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재산46014-942 재산46014-942 재산46014942 20000729 200007 2000 07 29
요지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음.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둘째, 같은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본문
1.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현행 세법상 주택을 장기임대하던 개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두가기 유형이 있습니다. 아래 첫째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둘째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0.01.01부터 새로시행되는 제도임.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둘째, 같은법 제97조의 2에서 규정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첫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다음과 같음. 198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5호이상(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1995.01.0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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