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1. 28.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 여부
재일46014-100 재일46014-100 재일46014100 20000128 200001 2000 01 28
요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2. 1999.01.01.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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