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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0. 2. 2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198 재일46014-198 재일46014198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

1. 1999.01.01.이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음. 2. 또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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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 여부 (재일46014-198 재일46014-198 재일46014198 20000221 200002 2000 0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