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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5. 15.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여부

재삼46014-925 재삼46014-925 재삼46014925 20000515 200005 2000 05 15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같은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때에는 같은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고할 때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결정하면서 발생한 평가가액의 차이나 과다 인적공제등으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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