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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0. 9. 5.

수도권지역 외 본사 공장이전 후 수도권 생활지역에 사무소를 준 때 세액 감면의 추징 여부

법인46012-1873 법인46012-1873 법인460121873 20000905 200009 2000 09 05

요지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 및 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사무소를 둔 때 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영위한 공장 및 5년 이상 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동조의 요건을 갖추어 이전한 후 수도권생활지역에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에는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 분을 추징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공장이전에 의한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동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을 이전한 사업년도의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공장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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