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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1. 23.

재외교포가 미국에서 국내주식을 장외거래방식으로 외국법인에 양도시 과세여부

국업46017-553 국업46017-553 국업46017553 20001123 200011 2000 11 23

요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이면서 국내사업장 없는 재미교포가 25%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체재기간뿐만 아니라 직업 및 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본문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함)이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미교포가 25% 이상 보유하고 있던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외국법인에게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의한 장외거래방식으로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 갑이 소득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단순 체재기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 갑이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당해 유가증권양도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94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상기 소득은 같은 법 제119조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서 동 소득이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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