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2. 9.
Partnership의 한국지점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국내원천소득의 계산방법
국업46017-583 국업46017-583 국업46017583 20001209 200012 2000 12 09
요지
내국법인과 업무제휴한 파트너쉽이 제휴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대표자의 내국법인 근로소득과 국내지점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이 각각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과 업무 제휴한 미국에 주사무소를 둔 조합형태의 파트너쉽(Partnership)이, 제휴한 내국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단지 세적관리(전산입력용)만을 위한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국내지점(개인사업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동 명의상 대표자의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동 명의상 대표자가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는 근로소득과 미국 파트너쉽 국내지점의 사업소득이 각각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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