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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5. 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업46522-223 국업46522-223 국업46522223 20000504 200005 2000 05 04

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국일46522-222(2000.05.04))과 같은 우리청으로부터 회신이 있어 통보합니다. ※ 국일46522-222 2000.05.04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법인세법제93조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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