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8. 7.
유동화전문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국업46522-366 국업46522-366 국업46522366 20000807 200008 2000 08 07
요지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로지 국내자산 유동화 업무수행사업만을 위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외국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나목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당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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