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12. 14.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한 과세방법
국업46522-589 국업46522-589 국업46522589 20001214 200012 2000 12 14
요지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에서 지급 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갑종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소득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1조의2위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사항과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사항이 외국인 산업연구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일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를 외국인 산업연수생 1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표준공제금액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연간 지급 받은 급여총액이 930만원(월7u만5천인)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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