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0. 2. 10.
해외모회사 경비 배분액이 국내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국업46522-79 국업46522-79 국업4652279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로 해외모회사에서 발생되어 배분된 경비는 국내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운, 동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국내자회사가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자회사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이 실제 제공되었는지 및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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