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5. 16.
데이터프로젝터의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소비46430-173 소비46430-173 소비46430173 20000516 200005 2000 05 16
요지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본문
(제1안) 1. 질의물품인 데이터프로젝터(ECP5600, ECP5700, ECP9700, ECP130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며 2.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과세물품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가공.조립.첨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2안) 1. ○○세관에서는 ○○시 ○○구 ○○동 ○○번지 7호 소재 (주)○○가 데이터프로젝터를 수입통관하면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고 당해 물품을 수입후 비데오 영사투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시스템을 구축, 판매함으로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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