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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0. 12. 22.

규정상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에 대한 판단

소비46430-473 소비46430-473 소비46430473 20001222 200012 2000 12 22

요지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규정한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대한 판단은 관련자(법인)의 출자자 명단, 출자지분, 임원 명단, 관련자ㆍ출자자ㆍ임원간의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자판과 ○○자동차(주)의 법인세신고납부의무는 본점 법인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고 법인세신고서만으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우리청(국세청)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 소송당사자인 (주)○○자판과 ○○자동차(주)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후 세무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본점법인 관할세무서에 사실조회하고, 기타 서류는 해당기관에 사실조회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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