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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5. 4.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류의 종류

소비46420-160 소비46420-160 소비46420160 20000504 200005 2000 05 04

요지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 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관련규정상 리큐르에 해당함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계화침출액은 주정에 계화(식물약재)와 설탕을 청가하여 침출(불휘발분 2도이상)하는 것으로서 계화침출액만을 제조하여 제품으로 할 경우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며 2. 질의 2에 대하여 주류제조에 사용된 계화침출액은 계화진주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제조공정일뿐 별개의 리큐르 제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종제품의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과실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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