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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2. 23.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비46420-21028 소비46420-21028 소비4642021028 20001223 200012 2000 12 23

요지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 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할 수 있음

본문

2000. 01. 01 주류제조면허가 전면 개방되면서 개인ㆍ법인 구분없이 신규제조면허가 허용되고 있는바,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를 허용하되 전통주의 기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주세법 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일정한 조건(전통주 추천을 받은자의 경영참여, 추천받은자가 주류를 제조하지 못하는 사유발생시 면허취소 등)을 지정하여 면허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의 보충면허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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