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1. 10.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서류 내용
소비46420-411 소비46420-411 소비46420411 20001110 200011 2000 11 10
요지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함
본문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제1호>(붙임1)의 서류를 제출,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제조면허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면허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 3년이내에 완공하는 조건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시설조건부 면허) 아울러, 주류 제조시 주원료, 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약재등을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의 식품공전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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