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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1. 20.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및 관련서류

소비46420-419 소비46420-419 소비46420419 20001120 200011 2000 11 20

요지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관련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신규 탁주제조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5조 [별표3]에 의한 탁주 제조시설을 갖추어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1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할세무서장은 면허교부 이전에 첨부서류의 적정 여부 및 주류제조장이 여타 관련법령(환경관련법, 건축법) 상의 저촉여부와 주세법 제10조에 규정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진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첨부서류 및 관할세무서장의 의견을 검토하여 신속히 면허승인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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