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00. 12. 2.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소비46420-434 소비46420-434 소비46420434 20001202 200012 2000 12 02
요지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 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임
본문
주루판매면허 제도를 제조, 도매, 소매 단계별로 구분운영하는 것은 주류의 물류흐름상 불가피한 제도이므로 특정주류도매면허(구 탁주도매면허)의 폐지는 수용하기 곤란한 사항이며 탁주제조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0-8호에 의거 일반주류의 유통경로(제조->도매->소매->소비자)와 달리 모든 판매업자 및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서민주류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탁주 신규제조면허는 제9차 규제개혁위원회(1998.08.14)의 의결에 따라 2000.01.01부터 주세법 제10조 제13호가 개정 시행됨으로써 법령상의 면허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신규면허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1.○○.○○까지 탁주 신규 제조면허를 유보하기 곤란한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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