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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1. 8.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납세의무자 및 증권거래세율

소비46430-11 소비46430-11 소비4643011 20000108 200001 2000 01 08

요지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증권회사이며,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1,000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됨.

본문

1. 질의하신 증권거래법 제1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18의 비등록ㆍ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중개제도에 의하여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형태에 불문하고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임 2. 또한 위의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1,000/5 임 3. 질의하신 방법에 의한 장외거래의 경우는 조세제한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0호의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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