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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8. 10.

합병으로 인한 주식이전의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소비46430-278 소비46430-278 소비46430278 20000810 200008 2000 08 10

요지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대가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1.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대가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설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주식을 현물 출자하는 형태의 신설합병인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증권 거래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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