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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1. 25.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

소비46430-32 소비46430-32 소비4643032 20000125 200001 2000 01 25

요지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거 귀 질의와 같이 그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인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의 의거 당해 양도일의 주권 등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통세적인 성격으로 양도시기 이후의 불확실한 대금조정 사항은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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