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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0. 2. 10.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추후 상장주식을 교부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신고

소비46430-41 소비46430-41 소비4643041 20000210 200002 2000 02 10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양도일 이후 교부받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가로 상장법인인 양수인이 발행한 신주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양도일 이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실제 양도대가에 가까운 주식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된 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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