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0. 2. 21.
장부등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시 기장대리 세무사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소득46210-248 소득46210-248 소득46210248 20000221 200002 2000 02 21
요지
기장대리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장부등의 미비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는 추계결정의 책임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임
본문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그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의 추계결정 및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나 경우에는 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의 책임이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조사하여 세무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장은 세무사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징계위원회에 당해 세무대리인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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