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23.
실소유자와 명목상의 소유자가 상이할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46014-1870 재산46014-1870 재산460141870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어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을 실소유자가 부담하는 등 단순히 명의만의 위장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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