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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5. 27.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범위

징세46101-1240 징세46101-1240 징세461011240 19990527 199905 1999 05 27

요지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함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동법 시행령(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하며 2. 위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에 기재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3. 귀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 해당여부는 귀 기관에서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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