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해당 요건
징세46101-160 징세46101-160 징세46101160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 같은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나, 2. 귀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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