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7. 1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이 가능한 지의 여부
징세46101-1686 징세46101-1686 징세461011686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재정경제부 정책 46070-28(98. 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 아 래 1. 회신문 1 : 재정책46040-28, 1998.04.11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라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2. 회신문 2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기본통칙 3-4-4...26의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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