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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5.

실질과세와 제척기간

징세46101-1918 징세46101-1918 징세461011918 19990805 199908 1999 08 05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본문

1. 세무서장은 국세를 제척기간이 만료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개별적인 세목에 대한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사실판단은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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