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24.
포괄적인 사업양수인의 2차납세의무
징세46101-2083 징세46101-2083 징세461012083 19990824 199908 1999 08 24
요지
사업의 양도ㆍ양수 시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해서 양도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사업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데 압류대상 재산은 압류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체납자소유 재산이 아니면 압류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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