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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8. 28.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의의

징세46101-2103 징세46101-2103 징세461012103 19990828 199908 1999 08 28

요지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법인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인 중 당해법인의 100분의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데 2.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는 주주총회의 참석여부 등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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