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 4.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징세46101-25 징세46101-25 징세4610125 19990104 199901 1999 01 04
요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함
본문
1.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질의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붙임 : ※ 징세46101-3422, 1998.12.12 사업양수인이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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