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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0. 21.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등 범위

징세46101-281 징세46101-281 징세46101281 19991021 199910 1999 10 21

요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하가 질의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633, 1999.03.20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등의 범위는 사업양도일 이전에 같은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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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인의 국세등 범위 (징세46101-281 징세46101-281 징세46101281 19991021 199910 1999 10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