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징세46101-378 징세46101-378 징세46101378 19991101 199911 1999 11 01
요지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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