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1.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징세46101-378 징세46101-378 징세46101378 19991101 199911 1999 11 01

요지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본문

1. 국세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2,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3.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징세46101-378 징세46101-378 징세46101378 19991101 199911 1999 11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