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4.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징세46101-391 징세46101-391 징세46101391 19991104 199911 1999 11 04
요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 총액의 51%이상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임
본문
1.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과점주주로서 관련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나, 2. 귀하의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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