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2. 25.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
징세46101-460 징세46101-460 징세46101460 19990225 199902 1999 02 25
요지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님
본문
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동시키는 모든 사유가 수정신고나 결정청구의 대상은 아니므로 대상여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2. 귀하의 두 번째 질의는 기업회계기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는 사항으로 우리청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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