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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2. 26.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징세46101-469 징세46101-469 징세46101469 19990226 199902 1999 02 26

요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본문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귀하의 질의중 형제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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