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3. 8.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및 기산일
징세46101-531 징세46101-531 징세46101531 19990308 199903 1999 03 08
요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고, 자진납부분은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의 다음날임
본문
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2.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1만분의 3의 이율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이고, 자진납부분은 소득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결정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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