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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1. 2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의 연대 납세의무에 관한 질의

징세46101-553 징세46101-553 징세46101553 19991126 199911 1999 11 26

요지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1.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단독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의물르 지는 것입니다. 2. 다만, 국세기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3.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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