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3. 11.
결손금액의 정정을 위한 청구인의 경정청구 및 과세관청의 직권 경정결정 여부
징세46101-562 징세46101-562 징세46101562 19990311 199903 1999 03 11
요지
경정 등의 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내용에 명백한 오류, 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경정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와 제척기간내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신고 또는 결정(경정)내용에 맹백한 오류ㆍ탈루 등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경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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