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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3. 17.

법인세환급시 관련경비내역 중 부과제척기간경과분도 환급가능 여부

징세46101-605 징세46101-605 징세46101605 19990317 199903 1999 03 17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본문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책46070-28, 1998.0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은 것임. ※ 징세46101-3181, 1997.12.1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및 동법기본통칙3-4-0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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