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 7.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징세46101-62 징세46101-62 징세4610162 19990107 199901 1999 01 07
요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2. 귀질의의 경우 결손처분의 시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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