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1. 7.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징세46101-62 징세46101-62 징세4610162 19990107 199901 1999 01 07

요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

1.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독촉, 교부청구, 압류, 수색등이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바 2. 귀질의의 경우 결손처분의 시점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징세46101-62 징세46101-62 징세4610162 19990107 199901 1999 0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