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1999. 3. 25.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일

징세46101-685 징세46101-685 징세46101685 19990325 199903 1999 03 25

요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 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연도 내지 과세기간에 관하여, ① 정부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한 경우에는 그 추가고지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경정결정일에, ② 당해 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세액의 납세의무가 증액 수정신고일에, 각각 확정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의 확정일 (징세46101-685 징세46101-685 징세46101685 19990325 199903 1999 03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