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5. 17.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1153 징세46101-1153 징세461011153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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