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5. 17.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1153 징세46101-1153 징세461011153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 그 중 1인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후 고지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세액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기산일 (징세46101-1153 징세46101-1153 징세461011153 19990517 199905 1999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