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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5. 31.

결손처분에 따른 납부의무 소멸여부

징세46101-1275 징세46101-1275 징세461011275 19990531 199905 1999 05 31

요지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본문

1. 체납자에게 국세징수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결손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결손처분액의 소멸시효 완성일 까지는 납부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므로 결손처분일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으며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등을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면 동 자료의 사용기간은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 정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을 납부하면 신용정보업자등에게 그 납부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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