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6. 4.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321 징세46101-1321 징세461011321 19990604 199906 1999 06 04
요지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공동사업자에게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공동사업자중 대표자에게 납기내에 고지서가 송달되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납기후에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 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및 민법 제416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갑설 2억원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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