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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6. 25.

상속세 납세고지의 효력

징세46101-1497 징세46101-1497 징세461011497 19990625 199906 1999 06 25

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당초 고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 사유를 명시할 수는 없으나,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 2.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지처분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어 당초 고지처분이 존속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질의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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