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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7. 20.

징수유예의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유

징세46101-1757 징세46101-1757 징세461011757 19990720 199907 1999 07 20

요지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본문

회사정리법 제122조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 납세자가 납부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 또는 독촉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데 이 규정은 국제징수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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