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1. 12.
할부매출채권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징세46101-452 징세46101-452 징세46101452 19991112 199911 1999 11 12
요지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당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할부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다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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