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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12. 11.

공동사업자에게 납세 고지후 단독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의 취소여부

징세46101-662 징세46101-662 징세46101662 19991211 199912 1999 12 11

요지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 중 3인이 단순 명의 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인의 공동사업자에게 고지한 후 당해 공동사업자중 3인이 단순한 명의위장자로 조사 확인된 경우에 당초 고지분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경정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명의만 실사업자 명의로 직권정정하며, 당초 고지 분 중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된 일부 금액은 공동사업자중 실사업자 1인이 연대하여 이행한 체납액으로 보아 동 이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실사업자 3인에게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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