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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4. 2.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범위

징세46101-775 징세46101-775 징세46101775 19990402 199904 1999 04 02

요지

96.12.30.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 및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한하여 정보제공 가능함

본문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일인 1996.12.30일 이후 결손처분되어 현재까지 결손상태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정보제공일 현재 1,000만원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액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와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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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자등에게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공 가능범위 (징세46101-775 징세46101-775 징세46101775 19990402 199904 1999 04 02) | 애스크로 AI